멸종위기종 포획 및 이주사업
사업의 공사 전 환경영향평가 생태계 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출현할 경우보전대책 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는 등 분류군에 따른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및 금개구리(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의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해 서식지 파괴 및 개체수 감소와 같은 영향이 예측될 경우, 대체서식지를 마련한
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 13조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 방사의 허가를 득한 후 포획·이주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온에코는 맹꽁이와 금개구리의 포획 및 이주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고유 서식지 보전이 불가피할 경우 안정적인 서식지로의 이주를 통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