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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분야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업무

·생태계 전반 학술연구

·서식실태조사

·특정지역 생태계 조사

·자연환경조사

·생물모니터링 조사

·생태계 관리방안 연구

·생태계 정밀조사

·멸종위기종 분포조사

자연생태환경 분야

육상식물

분야 분류 조사항목
식물상 출현식물상

· 총 출현식물목록

· 특정수생식물 및 주요습지 유무

· 멸종위기식물

· 식재종

· 출현식물의 생활형

· 귀화식물

· 산림청 희귀식물

· 생태계교란 식물

·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 습지식물

· 한국특산식물

· 양치식물 계수

식생 현존식생

· 현존식생도

· 식생유형 및 종조성적 특성

식생보전등급

· 식생보전등급 사정기준에 따른 산정

· 식생 분포면적

식생조사(드론촬영)

식물상조사

육상동물

분야 분류 조사항목 분석항목
동물상 육상동물상

· 포유류

· 출현 종 목록

· 조류

· 상대풍부도(%)

· 양서류

· 법정보호종

· 파충류

· 생태계교란종

· 육상곤충류

· 군집분석

조류조사(망원렌즈)

양서류 야간조사

육상곤충 주간조사(포충망)

육상곤충 야간조사(등화채집)

무인센서카메라

소형포유류 트랩(샤먼트랩)

육상곤충 조사(털어잡기)

육상곤충 조사(먹이 유인함정)

육수동물

분야 분류 조사항목 분석항목
동물상 육수동물상

· 어류

· 출현 종 목록

·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 상대풍부도(%)

· 법정보호종

· 생태계교란종

· 군집분석

멸종위기종 포획 및 이주사업

사업의 공사 전 환경영향평가 생태계 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출현할 경우보전대책 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는 등 분류군에 따른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및 금개구리(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의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해 서식지 파괴 및 개체수 감소와 같은 영향이 예측될 경우, 대체서식지를 마련한 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 13조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 방사의 허가를 득한 후 포획·이주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온에코는 맹꽁이와 금개구리의 포획 및 이주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고유 서식지 보전이 불가피할 경우 안정적인 서식지로의 이주를 통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획트랩 설치

금개구리 포획개체

금개구리 포획개체 VIE tag

이주지역 펜스 설치